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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1 장학금 신청 안내

2026학년도 1학기 대학원 재학생(복학예정자 포함) 장학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,
대상자는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1. 신청기간 : 2025. 11. 17(월) 10:00 ~ 12. 5(금) 17:00
2. 신청방법 : 인터넷(web)신청 후, 신청서와 증빙서류 제출
※인터넷(web) 신청 방법 : 한신대학교 홈페이지 > 포털시스템 > 한신종합정보 > 인트라넷 > 대학원생서비스 > 장학 > 학비감면장학신청 > 작성 후 신청서 출력(첨부파일 확인. 하단서명 필수)
3. 제출방법 : 직접방문 / 팩스 / 등기우편 중 1가지 선택하여 제출
주소 : 18101 경기도 오산시 한신대길 137 한신대학교 대학원교학팀 / 팩스 : 031-379-0134
4. 장학금 신청 및 지급 제한
* 모든 교내 장학금은 정규등록생에 한하여 1인 1종 수혜가능(단, 수업조교 및 봉사장학금은 예외)
1) 학석사연계과정으로 입학한 재학생은 본교출신장학금 신청 불가
2) 정규학기가 아닌 초과학기 등록생(수료생 포함)
3) 직전학기 6학점 미만 이수, 평점평균 3.0미만(외국인 학생은 2.0미만)인 자(일반,정신분석대학원)
5. 지급방식 : 2026-1학기 등록금 고지서 감면 적용
6. 장학금 종류별 제출 증빙서류
<신청서와 함께 제출. 모든 증빙서류는 2025년 11월 17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함(복지장학금제외)>
대학원
장학금
수업료 감면
대상자
증빙서류
일반 대학원
특별 장학금
석사,석·박사 40%, 박사 30%
공무원, 공무원에 준하는자,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, 위탁기관 임‧직원, 지방의회 의원, 본교와 MOU체결한 기관 재직자, 목사, BI입주기업 임‧직원, 벤처기업인
재직증명서,   벤처기업확인서 사본(해당자), MOU체결 협약서 사본(해당자)
본교출신  장학금
30%
본교 학부 및 대학원 졸업자
졸업증명서 ※하단 참고
한신가족  장학금
50%
본교 교직원 직계자녀
가족관계증명서, 재직증명서(교직원)
한신가족 나눔장학금
30%
본교에 2인 이상의 가족(부부, 직계가족, 형제·자매·남매)이 정규 과정에 재학 중인 경우 대학원생 1인에게 지급
가족관계증명서, 재학증명서
복지 장학금
30%
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(기초생활수급자, 차상위계층, 가계곤란자 등)
별도 안내에 따른 신청서 및 구비서류 일체(첨부파일 확인)
사랑 장학금
20~40%
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학생
복지카드 및 장애인증명서
교육 대학원
교육대학원 장학금
50%
초·중등교육법제2조, 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, 교육행정, 연수·연구기관등의 정규직 교직원
재직증명서
특별 장학금
40%
공무원, 공무원에 준하는 자,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, 위탁기관 임‧직원, 지방의회 의원, 본교와 MOU체결한 기관 재직자, 목사, 전임전도사, 파송선교사
재직증명서, MOU체결 협약서 사본(해당자)
본교출신  장학금
30%
본교 학부 및 대학원 졸업자
졸업증명서 ※하단 참고
한신가족 장학금
100%
본교 교직원(2년이상 재직자)
재직증명서
40%
본교 교직원(2년미만 재직자)
재직증명서
50%
본교 교직원 직계자녀
가족관계증명서, 재직증명서
한신가족 나눔장학금
30%
본교에 2인 이상의 가족(부부, 직계가족, 형제·자매·남매)이 정규 과정에 재학 중인 경우 대학원생 1인에게 지급
가족관계증명서, 재학증명서
사랑 장학금
20-40%
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학생
복지카드 및 장애인증명서
정신분석 대학원
특별 장학금
40%
공무원, 공무원에 준하는 자,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, 위탁기관 임‧직원, 지방의회 의원, 본교와 MOU체결한 기관 재직자, 목사, 전임전도사, 파송선교사, 관련단체 재직자
재직증명서, MOU체결 협약서 사본(해당자)
본교출신  장학금
30%
본교 학부 및 대학원 졸업자
졸업증명서 ※하단 참고
한신가족 장학금
100%
한신대 교직원(2년이상 재직자)
재직증명서
40%
한신대 교직원(2년미만 재직자)
재직증명서
50%
한신대 교직원 직계자녀
가족관계증명서, 재직증명서
한신가족 나눔장학금
30%
본교에 2인 이상의 가족(부부, 직계가족, 형제·자매·남매)이 정규 과정에 재학 중인 경우 대학원생 1인에게 지급
가족관계증명서, 재학증명서
사랑 장학금
20~40%
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학생
복지카드 및 장애인증명서
본교출신장학금 졸업증명서 : 기존 본교출신 장학금 수혜학생은 신청서만 제출(기 졸업증명서 제출로 대체)함. 단, 장학금 신청서 내 신청사유에 <기존 본교출신장학금 수혜 / 한신대학교 000학과 졸업> 반드시 기재
※정신분석대학원 수업료에는 실험실습비가 포함되어 있으며, 장학금 산정시 실험실습비는 제외됩니다.
※교육대학원 AI융합교육전공 교육청 지원금(해당자) : 별도 신청 필요 없음. 상기 교내장학금만 신청
문의 : 대학원 교학팀 장학담당 [ 031-379-0133 / 팩스 031-379-0134]
첨부 : 장학금신청서 출력방법, 복지장학금 안내문, 복지장학금 신청서(양식)
첨부파일
장학금 신청서 출력방법.pdf
183.5 KiB
[안내문]복지장학금.pdf
77.4 KiB
[신청서] 대학원 복지장학금.hwp
57 KiB